「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고시공고
고시공고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갈곡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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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6/07/08
- 담당부서하수관리팀
- 담당자최상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