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금에 대하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규정에 의거 송달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7.1.~7.16.(15일간)
나.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내용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과오납지급액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