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11(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4항제1호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휴업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장 폐쇄명령)하고자 같은 법 제12(청문) 행정절차법21조 규정 따라 청문 실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청문 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