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행정처분(영업장 폐쇄명령)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 조회수28
- 작성일2026/06/24
- 담당부서위생과
- 담당자윤은미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제4항제1호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휴업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장 폐쇄명령)하고자 같은 법 제12조(청문) 및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 따라 청문 실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청문 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