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관내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자진처리명령서를 통지하고자 하나 전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1, 2) 송달불능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06. 24. ~ 2026. 07. 15. (21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