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8조에 따라 파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환수 독촉(9)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