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6-1857호

「농지법」제38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45조제3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승인 취소 통보 문서를 분할납부 신청인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기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가. 공고 기간: 2026. 6.24. ~ 2026. 7. 22. (20일간)
  나. 공고 내용: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승인취소 통보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다. 공고 근거
    - 「농지법」 제38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45조제3항
    - 「행정절차법」 제14조
  라. 공고 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