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를 위반한 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1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6. 6. 17. ~ 2026. 6. 30. (14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11조의2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하였으나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 납부가 되지 않아 붙임과 같이 과태료 처분 통지하오니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납 시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4조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100의
     가산금과 체납 1개월마다 과태료 금액의 12/1,000의 중가산금이 5년까지
     (최대75%)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파주시 에너지과(☎ 031-940-8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