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명칭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6. 6. 17. ~ 2026. 6. 30. (14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사전예고 통보하오니
소명할 내용이 있으실 경우 의견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간 : 2026. 6. 17. ~ 2026. 6. 30. (14일간)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20%)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한내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파주시 에너지과(☎ 031-940-8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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