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를 위반한 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1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6. 6. 17. ~ 2026. 6. 30. (14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사전예고 통보하오니
     소명할 내용이 있으실 경우 의견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간 : 2026. 6. 17. ~ 2026. 6. 30. (14일간)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20%)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한내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파주시 에너지과(☎ 031-940-8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