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06. 16. ~ 06. 30.


  다. 공고방법: 파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첨부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교육(사이버 본교육)


    2) 교육대상: 금촌2동 민방위대 편성 3년 차 이상 대원


    3) 교육기간: 2026. 04. 20. ~ 2026. 06. 30.


    4) 교육방법: 사이버교육(www.cdec.kr)


    5) 문 의 처: 금촌2동 민방위담당자(☎ 031-940-8593)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