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6. 16.(화) ~ 6. 30.(화) (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교육대상: 붙임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도 하반기 민방위 사이버교육

    2) 교육대상: 운정1동 3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2026. 4. 20.(월) ~ 6. 30.(화)

    4) 교육방법: 스마트민방위교육 접속 후 교육영상 시청(https://www.cdec.kr)

  바. 문 의 처 : 운정1동 민방위 담당자(☎031-820-7704)

 

3.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