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조회수42
- 작성일2026/06/11
- 담당부서민원팀
- 담당자정서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기존 거주불명자에게 직권조치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사실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6. 11. ~ 2026. 6. 26.(15일간)
나. 공고대상 : 2명(붙임과 같음)
다. 공고내용 : 거주불명 등록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라.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마. 행정상 관리주소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천로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