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6. 12. ~ 6. 27.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본교육)
    2) 교육대상: 적성면 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2026. 5. 6. ~ 2026. 6. 29.
     ※ 선거기간(5. 21. ~ 6. 3.) 교육 미실시
    4) 교육방법: 파주시 민방위 교육장 (파주읍 교육길 13)
    5) 문 의 처: 적성면 민방위 담당자(☎ 031-940-8184)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