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준점 성과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1
 
파 주 시 장

붙임  1. 지적기준점 성과 고시문 1부. 
      2. 지적기준점 고시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