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적성면 단위 주민을 대표하여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주민자치 조직인 주민자치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모집기간 : 2026. 6. 9.(화) ~ 2026. 6. 22.(월) (18시까지 시간 엄수)

2. 접수장소 : 적성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3. 모집인원 : 7명 이내

4. 자격요건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서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며, 주민자치교육 6시간 이수한 사람 중 추첨하여 선정.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적성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적성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적성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적성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단체 등에 속한 사람
※ 파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5. 위원의 임기 : 위촉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6. 신청방법 : 적성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방문 접수(평일 근무시간 내 09~18시까지 제출)
   또는 이메일 접수(rlaqkq23@korea.kr)

7. 제출서류 : (붙임1)신청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자격에 따른 증빙서류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