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7조(처분의 신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사고지 등재)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5일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