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홈 공고·홍보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고시공고 건축신고 취소 통보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조회수43 작성일2026/06/02 담당부서허가3과 담당자이준호 pdf 공고문.pdf 바로보기 「건축법」제14조제5항에 따라 건축신고 취소 처분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목록 다음글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조치 결과 공고 이전글[탄현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