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14조제5항에 따라 건축신고 취소 처분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