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에서 시행하는 「위전~영태간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파 주 시 장
1. 사업명 : 위전~영태간 도로확포장공사
2. 사업시행자 : 파주시장
3. 보상업무 수탁(수행)기관 : 한국부동산원
4. 열람기간 : 2026. 6. 2. ~ 2026. 6. 16. (15일간)
5.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파주시청 도로건설과 생활도로팀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 031-940-4665)
- 한국부동산원 서울지역본부 공익보상4부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3로 90, 8층(가정동, 한일골드타워) ☎ 032-569-7556]
6. 의견제출기간 : 2026. 6. 2. ~ 2026. 6. 16. (15일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세부내역 붙임참조
8.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 세부내역 붙임참조
9. 기타 : 열람 공고 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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