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연중(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 임차보증금 3억 이하
▲ 연소득 ①청년 5천만원 이하 ②청년외 6천만원 이하 ③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무주택자(분양권도 포함)
○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한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 '25.3.31.이후 보증가입자만 해당('25.3.30.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파주시 주거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정부24, HUG 안심전세포털
○ 제출서류 : 보증서, 전세계약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문의 : 파주시 주거복지센터 031-940-4706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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