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77호(2023.5.4.)로 실시계획 승인된 345kV 신파주-신덕은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공고 또는 통지된 보상계획에 이의가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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