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파주시민이 참여하는 소통행정의 구현과 시정 주요 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 정책 제안 및 자문 등을 위하여 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위촉·해촉,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제3조,제4조,제5조 및 제10조)
나. 위원장의 직무, 회의운영 및 의견 청취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제7조,제8조 및 제9조)
다. 참석수당, 위원회 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2조,제13조 및 제14조)
4. 제정조례안 : 별첨
제정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10월 8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소통홍보관 핵심현안TF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소통홍보관실(우 10932)
○ 전화 : 031-820-7784 / 팩스 031-940-4139 / 이메일 mcr072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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