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6 - 2511
 
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918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파주시민이 참여하는 소통행정의 구현과 시정 주요 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 정책 제안 및 자문 등을 위하여 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위촉·해촉,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2,3,4,5조 및 제10)
. 위원장의 직무, 회의운영 및 의견 청취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6,7,8조 및 제9)
. 참석수당, 위원회 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12,13조 및 제14)
 
4. 제정조례안 : 별첨
제정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6108일까지(20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 기재내용 : 성명·주소·연락처·의견
. 제출기관 : 파주시장(소통홍보관 핵심현안TF)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소통홍보관실(10932)
전화 : 031-820-7784 / 팩스 031-940-4139 / 이메일 mcr072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