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홈 공고·홍보 공고·입법예고 입법예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입법예고 불법농지성토 사고지 등재 고시 조회수36 작성일2026/09/17 담당부서허가총괄과 담당자박빛나 pdf 고시문(향양리 52).pdf 바로보기 「파주시 도시계획조례」제20조의 3, 같은 조례 제20조의 4에 따라 불법으로 토지의 형질변경(농지성토) 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고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고지 등재 필지에 대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09월 18일 목록 다음글「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법예고 이전글파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