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도시계획조례20조의 3, 같은 조례 제20조의 4에 따라 불법으로 토지의 형질변경(농지성토) 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고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고지 등재 필지에 대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