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26-2466
 
파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경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911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경관 조례
 
2. 개정이유
상위법령 위임사항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도시미관 지방규제 합리화권고사항 반영을 위한 조례 정비
 
3. 주요내용
. 경관법 시행령5조의 기준에 맞춰 경관계획의 수립·변경 시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안 제7)
. 중소기업 옴부즈만 권고안 및 내 시·군 기준을 참고하여 경관 심의 대상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총사업비 기준을 상향 조정함(안 제22)
- 도로·철도·도시철도·하천 : 30억원100억원 / 공원 : 5억원10억원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6101일까지(20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 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처의견
. 제출기관 : 파주시청(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팀)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도시계획과(10932)
전화 : 031)940-5371 / Fax 031)940-4709 / 이메일 bogi200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