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경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경관 조례
2. 개정이유
○ 상위법령 위임사항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도시미관 지방규제 합리화」 권고사항 반영을 위한 조례 정비
3. 주요내용
가. 「경관법 시행령」 제5조의 기준에 맞춰 경관계획의 수립·변경 시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안 제7조)
나. 중소기업 옴부즈만 권고안 및 道내 시·군 기준을 참고하여 경관 심의 대상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총사업비 기준을 상향 조정함(안 제22조)
- 도로·철도·도시철도·하천 : 30억원→100억원 / 공원 : 5억원→10억원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10월 1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청(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도시계획과(우 10932)
○ 전화 : 031)940-5371 / Fax 031)940-4709 / 이메일 bogi200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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