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사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7. 27. ~ 2026. 8. 10.
나. 공고대상 : 윤*재
다. 공고사유 : 사망자 직권조치(말소)
라.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및 광탄면 게시판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