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6-2110
 
파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724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파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11조에 상위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20조의 위임 근거 조문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안 제11) 상위법령 위임 근거 명시
통합지원 사업법 제20조에 따라 통합지원 사업
(안 제14) 및 조문 간 인용 오기 사항 개정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686일까지(13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처·의견
. 제출기관 : 파주시청(복지정책과 통합돌봄팀)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복지정책과(1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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