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4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파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상위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위임 근거 조문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 (안 제11조) 상위법령 위임 근거 명시
“통합지원 사업”을“법 제20조에 따라 통합지원 사업”
ㅇ (안 제14조) 및 조문 간 인용 오기 사항 개정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8월 6일까지(13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청(복지정책과 통합돌봄팀)
○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복지정책과(우 10932)
○ 연락처 : 031)940-3703/ 팩스 031)940-4399 / 이메일 ey4you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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