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6-2014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 법규안 입법예고 조례5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710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요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정책결정 보좌 업무 강화를 위한 전문기제 공무원 임명 근거 및 별정직 공무원 직급 조정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 공무원 임명 근거 신설(안 제22)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 변경(안 별표7)
- 별정직 공무원 직급 조정 (61명 감 / 91명 증)
 
4. 개정규칙안 : 별 첨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6720 까지(10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 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처의견
. 제출기관 : 파주시장(행정지원과 조직팀)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행정지원과(10932)
전화 : 031)940-8604 / Fax 031)940-4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