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6-1911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