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공 고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규정 위반(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우편발송(등기) 하였으나, ‘폐문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제목:「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규정 위반(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행정처분(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2026. 6. 16. ~ 2026. 7. 3.
□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안내사항
○ 공고 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시는 경우 파주시 버스정책과 운수지도팀 (☎031-940-5767)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한(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공고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100의 가산금과 체납 1개월마다 과태료 금액의 12/1,000의 중가산금이 5년까지(최대75%)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파주시 버스정책과 운수지도팀 (☎031-940-576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6. 16.
파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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