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조례 2026-1777
 
파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4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619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