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홈 공고·홍보 공고·입법예고 입법예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입법예고 「파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회수40 작성일2026/06/15 담당부서위생과 담당자최윤철 pdf 입법예고문(파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pdf 바로보기 pdf 파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_.pdf 바로보기 파주시 조례 제2026-1777 호 파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9일 파 주 시 장 목록 다음글다음글이 없습니다. 이전글「파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