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6-1647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5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