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약자 전용 승강장 설치 알림
 ○ 교통약자 전용 승강장이란?
  -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설치한 승강장
  - '장애인 전용 승하차' 노면표시, 안내표지판, 보도 경사로, 점자블럭 등 설치
 
 
○ 특별교통수단(휠체어 차량) 이용대상
  - 중증 보행장애인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2명 이내)
 
 ○ 설치대상
  - 주요 환승 거점 등 대중교통과의 연계가 필요한 장소
  - 복지·
행정·의료시설 등 교통약자의 방문이 잦은 시설

 ○ 설치위치
  - GTX운정중앙역 상부 양방향 2개소(초롱꽃마을·심학고 방면/산내마을·한울마을 방면)
  - 운정다누림복지관, 구)문산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등 4개소
 
※ 매년 2개소 지속 확대 추진

○ 문의: 파주시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031-940-5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