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비산배출시설 신고 대상 사업장의 적정 신고를 유도하고 제도권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비산배출시설 자발적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산배출시설 신고 대상 사업장에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 신고기간: '26.8월 ~ 10월
  ○ 신고방법: 비산배출시설 설치 운영 신고서
  ○ 신고방법: 수도권대기환경청 대기총량과(031-481-1406)

붙임  1. 신고 안내문 1부.
        2.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리플릿 1부.
        3.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