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홈 인쇄하기 인쇄하기 환경/교통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 안내 조회수80 작성일2026/10/19 담당부서환경지도팀 담당자 염상숙 pdf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 안내.pdf 바로보기 hwp (붙임1) 비산배출시설 신고 안내문.hwpx 바로보기 pdf (붙임2) 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_리플렛.pdf 바로보기 hwp (붙임3) [별지 제20호의2서식]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x 바로보기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비산배출시설 신고 대상 사업장의 적정 신고를 유도하고 제도권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비산배출시설 자발적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산배출시설 신고 대상 사업장에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 신고기간: '26.8월 ~ 10월 ○ 신고방법: 비산배출시설 설치 운영 신고서 ○ 신고방법: 수도권대기환경청 대기총량과(031-481-1406) 붙임 1. 신고 안내문 1부. 2.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리플릿 1부. 3.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서식) 1부. 끝. 목록 다음글교통약자 전용 승강장 설치 알림 이전글'26년 취약시설 특별 안전 현장 맞춤형 컨설팅 사업 안내 및 홍보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