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내용 |
산지일시사용신고
| 신고대상 |
목적사업을 위하여 산지를 전용하려는 예정지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 신고시기 |
산지를 일시사용하여 목적사업을 실행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 를 득하여야 함 |
| 접수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https://fcis.forest.go.kr) 온라인 접수 |
| 처리부서 |
허가1과(읍 해당), 허가2과(면 해당), 허가3과(동 해당) |
| 처리기간 |
법정일 : 10일 |
| 수수료 |
신고신청 면적에 따라 다름 |
| 기타비용 |
없음 |
| 구비서류 |
○ 사업계획서(산지일시사용의 목적, 사업기간,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처리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포함 ○ 산지일시사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일시사용예정지실측도 1부 ○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풍력발전시설 진입로의 경우에는 20미터 간격으로 원지반의 경사도가 표시된 진입로의 횡단도를 말한다)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 농지원부 또는 축산업등록증명서,재선충병방제계획서(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경우에 한정) |
| 처리 심사기준 |
산지관리법 제15조의 2, 시행령 제18조의3 ,시행규칙 제15조의3 |
| 처리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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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및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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