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내용 |
○ 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중증 등록장애인,국가유공자 및 유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자녀가족, 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모범음식점, 누수발생 수용가 등 단, 경로당, 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모범음식점,호텔은 단독계량기 설치 수용가만 가능 ○ 접수 : 파주수도지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처리기간 : 신청후 다음달 요금고지시 적용 ○ 처리부서 : 시청 상수도과(031-940-5882,5885),파주수도지사(031-950-0763~0765) ○ 구비서류 : 수도요금 감면신청서,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다자녀(주민등록등본), 국가유공자증, 누수공사확인서 등(신청서 구비서류 참조) |
| 관련법령 |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2009. 06. 30, 2013.7.26) 1. 중수도 설치 사용자: 그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50퍼센트(개정 2013. 10. 22, 2016.10.28)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거주하는 세대: 사용량 10톤 (개정 2013.7.26, 2016.10.28) (신설 2009.6.30)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사용량 10톤 (신설 2009.6.30)(개정 2013.7.26, 2019.7.19)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특1등급, 특2등급의 관광호텔업: 사용료의 20퍼센트 (개정 2013.7.26) (신설 2009.6.30, 개정 2014.5.20) 5.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마을회관을 포함한다): 사용료 전액 (개정 2013.7.26) (신설 2009.6.30) 6.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사용료의 30퍼센트 (개정 2007.06.01, 2011.6.17, 2013.7.26, 2016.10.28) 7.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별표 2 일반용 1단계 단일요금 (신설 2013.7.26)(개정 2016.10.28) 8.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사용료의 30퍼센트 (신설 2013.7.26) 9. 「식품위생법」에 따른 모범업소: 사용료의 30퍼센트 (신설 2013.7.26)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이나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사용료의 50퍼센트 (개정 2013. 10. 22, 2014.5.20)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중 심각 경보가 발령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개인: 사용료의 50퍼센트(호 신설 2020.6.12)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1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사용량 10톤(신설 2019.7.19, 제11호에서 이동 2020.6.12) 1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사용량 10톤(신설 2019.7.19, 제12호에서 이동 2020.6.12) 14. 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세명 이상인 다자녀 가족 : 사용량 10톤(신설 2019.7.19, 제13호에서 이동 2020.6.12) 15.「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사용료의 30퍼센트(신설 2019.7.19, 제14호에서 이동 2020.6.12) 16.「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사용료의 30퍼센트(신설 2019.7.19, 제15호에서 이동 2020.6.12) 17.「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사용료의 30퍼센트(신설 2019.7.19, 제16호에서 이동 2020.6.12) 18.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상 특별히 감면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3. 7. 26.> (신설 2011.6.17, 개정 2013.10.22) [제7호에서 이동 2013. 7. 26.](제11호에서 이동, 2019.7.19, 제17호에서 이동 2020.6.12)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기간은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연도를 포함하여 1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1. 10. 10., 2007. 6. 1., 2013. 7. 26.> [제3항에서 이동 2013. 7. 26.] ③ 시장은 옥내누수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시행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그 감면대상은 발견이 곤란한 지하부분이어야 하며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는 제외한다. <개정 2001. 10. 10., 2005. 12. 23., 2013. 7. 26.>[제7항에서 이동 2013. 7. 26.] ④ 제3항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은 그 누수된 달의 사용량에서 해당 월분 외의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공제한 양을 누수량으로 하여 누수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이 경우 그 감면요구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 10. 10., 2009. 6. 30., 2011. 6. 17., 2013. 7. 26.> [제8항에서 이동 2013. 7. 26.]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감면의 대상, 횟수, 절차 및 방법,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3. 7.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