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유형 |
지적 |
| 민원사무내용 |
토지이동(지목변경)신청
| 신고대상 |
○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도시개발사업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준공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
| 신고시기 |
○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
| 접수 |
시청 민원실 |
| 처리부서 |
토지정보과 |
| 처리기간 |
법정일 : 5일 / 파주시 : 5일 |
| 수수료 |
지목변경 필지 수 × 1,000원 |
| 기타비용 |
없음 |
| 구비서류 |
○ 지목변경신청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5호 서식> ○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처리 심사기준 |
○ 관계법령에 의한 준공내용 또는 토지, 건물의 용도에 따라 지목설정 |
| 처리시 유의사항 |
○ 토지표시사항 및 소유권 확인 ○ 기재사항 및 첨부 서류 확인 |
| 관련부서 및 기관 |
○ 허가과 : 개발행위허가 · 준공, 산지전용허가 · 준공,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 준공 ○ 허가총괄과 : 공장설립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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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4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지목변경 신청)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지목변경 신청) ①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3.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② 토지소유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지목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지목변경 신청) ① 영 제6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2. 국유지ㆍ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② 개발행위허가ㆍ농지전용허가ㆍ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전ㆍ답ㆍ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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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 접수 → 서류검토(필요시 현지조사) → 결정 → 처리결과 통보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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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지적1팀 |
담당자 |
이교승 |
| 연락처 |
031-940-48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