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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안내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설치(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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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유형 상하수도
민원사무내용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설치(변경)신고
신고대상

○ 하수처리구역 외에서 1일 오수발생량이 2㎥을 초과하여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전 미리 신고하여야 함.
○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오수발생량이 2㎥이하 인 경우 또는 합류식하수처리지역
     에서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정화조를 함께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전
     미리 신고하여야 함.

신고시기 ○ 건축허가(신고) 신청 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서를 함께 제출
접수 시청 민원실, 읍·면사무소, 새움터(인터넷)
처리부서 하수도과
처리기간 법정일 : 5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구비서류

○ 해당시설 설계도서(제조제품 설계도서)
○ 건물 등의 배수계통도
○ 건물 등의 평면도
○ 변경의 경우, 해당시설의 변경설계도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 심사기준 ○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처리용량 산정 적합 여부
○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설계내역의 적정 여부(시행령 별표 1)
○ 배수계통도 적합 여부
○ 방류수 수질기준 적합 여부
○ 보호벽 설치, 보강링 적합 여부
처리시 유의사항

○ 하수처리구역 및 배제방식(합류식, 분류식) 확인
○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표에 의한 용량 적합여부 확인
○ 등록된 제조업자가 제조한 제품인지의 여부 확인

관련부서 및 기관 -
관련법령 하수도법 제34조, 시행령 제24조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필요시 현장 확인) → 결정 → 처리결과 통보
첨부파일
담당부서 오수관리팀 담당자 강민영
연락처 031-940-5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