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안내 홈 민원 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안내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설치(변경)신고 민원서식 정보 - 민원사무유형, 내용, 관련법령, 처리절차, 서식,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항목 제공 테이블입니다. 민원사무유형 상하수도 민원사무내용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설치(변경)신고 신고대상 ○ 하수처리구역 외에서 1일 오수발생량이 2㎥을 초과하여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전 미리 신고하여야 함.○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오수발생량이 2㎥이하 인 경우 또는 합류식하수처리지역 에서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정화조를 함께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전 미리 신고하여야 함. 신고시기 ○ 건축허가(신고) 신청 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서를 함께 제출 접수 시청 민원실, 읍·면사무소, 새움터(인터넷) 처리부서 하수도과 처리기간 법정일 : 5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구비서류 ○ 해당시설 설계도서(제조제품 설계도서)○ 건물 등의 배수계통도○ 건물 등의 평면도 ○ 변경의 경우, 해당시설의 변경설계도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 심사기준 ○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처리용량 산정 적합 여부○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설계내역의 적정 여부(시행령 별표 1)○ 배수계통도 적합 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적합 여부○ 보호벽 설치, 보강링 적합 여부 처리시 유의사항 ○ 하수처리구역 및 배제방식(합류식, 분류식) 확인○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표에 의한 용량 적합여부 확인○ 등록된 제조업자가 제조한 제품인지의 여부 확인 관련부서 및 기관 - 관련법령 하수도법 제34조, 시행령 제24조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필요시 현장 확인) → 결정 → 처리결과 통보 첨부파일 hwp [별지 제13호서식]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설치¸ 변경)]신고서(예시).hwp 바로보기 hwp [별지 제13호서식]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설치¸ 변경)]신고서.hwp 바로보기 hwp [별표 1의5]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24조제3항 관련)(하수도법 시행령).hwp 바로보기 담당부서 오수관리팀 담당자 강민영 연락처 031-940-5541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