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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안내

지하수개발·이용허가(변경허가,유효기간연장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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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유형 상하수도
민원사무내용
지하수개발·이용허가(변경허가,유효기간연장허가)
신고대상 지하수법 제7조·제7조의3제2항 단서 제1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고시기 허가 :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할 경우(1일 양수능력 100톤 이상)
변경허가 : 변경사유 발생 시
유효기간연장허가 : 유효기간의 만료일 30일 전
접수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상수도과
처리기간 지하수개발·이용허가 : 30일
변경허가 및 유효기간연장허가 : 20일
수수료 지하수개발·이용허가 : 30,000원
변경허가 및 유효기간연장허가 : 17,000원
기타비용 없음
구비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지하수법 시행령」제11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음
처리 심사기준 ○ 지하수법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 적합여부
처리시 유의사항 ○ 지하수영향조사서 제출 여부
○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적합 여부
관련부서 및 기관 파주시 납세지원과, 세정과, 상수도과
관련법령 지하수법 제7조·제7조의3제2항 단서 제1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1조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필요시 현지조사) → 결정 → 처리결과 통보
첨부파일
담당부서 수도요금팀 담당자 전미영
연락처 031-940-5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