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내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로 개장하겠습니다.
2026년 07월 01일
파 주 시 장
1. 분묘 위치 및 장소
공익사업명 : 법원문화공원 조성사업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지 번 : 산18 (무연분묘 및 공사 중 발견유골 또는 암장)
분 묘 기 수 : 50기
2. 개장사유 : 법원문화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무연분묘 및 공사중 발견유골의 개장
3. 개장방법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화장 후 봉안)
4.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경북 경주시 건천읍 단석로 1803-86 (재)영호공원 봉안당
- 안치기간 : 봉안 후 5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신 고 처 : 파주시청 산림정원과 도시정원팀 (☎ 031-940-4631)
7. 구비서류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자와의
관계증빙서류(제적등본, 족보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 분묘 개장공고 후 분묘개장 과정에서 사업위치(장소) 내 추가로 발견된
분묘(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 시행중 발견되는 분묘 등)가
나타 나거나 합장 등으로 되는 경우에는 별도 공고하지 않고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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