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문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