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시 제2020-170호(2020.06.30.)로 사업시행인가 되고, 제2023-280호(2023.07.20.)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된 파주금촌새말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람기간: 2026. 10. 23. ~ 2026. 11. 6.(14일간)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