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재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9. (20일간)
 나. 공고대상 : 정○운 (1세대 1명)
 다. 공고방법 : 파주시청 누리집 및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