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2026년 파주시 교하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파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