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파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전고지 하고자     합니다.

 

붙임  사전고지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