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파주메디컬클러스터 부지조성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