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율동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을 시행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