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해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10.06. ~ 2026.10.13. (7일간)

  나.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운정6동 게시판 공고

  다. 공고대상 : 1명(정O)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