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홈 공고·홍보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고시공고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운정3지구 주복3블럭] 조회수37 작성일2026/10/02 담당부서주택과 담당자양호성 pdf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운정3지구 주복3블럭].pdf 바로보기 file 붙임1~5(3BL).zip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목록 다음글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운정3지구 주복4블럭] 이전글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피견인차량)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