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세부평가기준 및 등록명부, 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