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행위 행정처분 사전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여부 확인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