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계고 통보 공시송달 공고

「농어촌정비법」제128조(불법시설물의 철거)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검산동92-1번지 외 1필지 농업생산기반시설 무단점유자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 2026. 10. 15.(14일간)
2. 공고내용 : 농업생산기반시설 불법점용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128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
5. 공시송달 내역
6. 의견제출 : 붙임참조
가. 제출기한 : 2026. 10. 15.(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의견제출서), 방문, 전화 등
다. 제 출 처 : 경기도 파주시 통일로 600(파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7. 유의사항 :상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농어촌정비법」제128조(불법시설물의 철거)「행정대집행법」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에 따라 우리 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문 의 처 : 파주시청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 031-940-4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