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3조(습득주민등록증의 처리)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습득한 주민등록증의 처리) 제1항에 따라 습득 주민등록증 수령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부가 불가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습득 주민등록증 수령통지서 반송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01.~ 2016. 10. 16.
 3. 공고대상: 첨부파일 참조
 4. 수령장소: 적성면 행정복지센터
 5. 수령안내
  1) 습득 주민등록증은 본인이 직접 수령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수령할 수 없을 경우 신분이 확인된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이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방문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기한 내 찾아가지 않는 경우, 습득된 주민등록증은 파기되오니 기한 내에 찾아가시기 바랍니다.